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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사 후 일주일 이내 필수! 보증금 지키는 전입신고·확정일자 총정리

이사 후 일주일 이내 필수! 보증금 지키는 전입신고·확정일자 총정리

  • 이사를 마쳤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'내가 이 집에 살고 있다'는 것을 법적으로 증명하는 것입니다. 미루다가는 소중한 보증금 보호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아래 내용을 꼭 확인하세요.

  • 1. 전입신고: 대항력을 갖추는 첫걸음

    전입신고는 새로운 거주지에 주소를 등록하는 절차입니다.

    • 중요성: 전입신고를 하고 실제 거주(점유)하면 다음 날 0시부터 대항력이 생깁니다. 집주인이 바뀌어도 계약 기간 동안 살 수 있고 보증금을 돌려받을 권리가 유지됩니다.

    • 기한: 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해야 하며, 정당한 사유 없이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.

    • 방법: 관할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'정부24'를 통해 간편하게 신청 가능합니다.

  • 2. 확정일자: 우선변제권의 핵심

    확정일자는 임대차계약서가 특정 날짜에 존재했음을 증명하는 도장입니다.

    • 중요성: 전입신고(대항력)와 확정일자를 모두 갖추면 우선변제권이 생깁니다. 만약 집이 경매로 넘어가더라도 후순위 권리자보다 먼저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권리입니다.

    • 방법: 주민센터 방문 시 계약서를 지참하거나, 온라인 '인터넷 등기소'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  • 3.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(월세·전세 신고제)

    최근에는 전입신고 시 임대차 계약 신고를 함께 하면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.

    • 신고 대상: 보증금 6천만 원 또는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주택 계약 시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합니다.

    • 팁: 계약서 원본을 지참해 주민센터에서 한 번에 처리하는 것이 가장 누락 없이 확실한 방법입니다.

  • 💡 행정 절차와 함께 챙겨야 할 체크리스트

    체크리스트
    • 우체국 주소 이전 서비스: 이사 전 살던 곳으로 가는 우편물을 새 주소지로 배달해 주는 서비스를 신청하세요. (3개월간 무료)
    • 금융기관 주소 일괄 변경: 거래하는 은행, 카드사의 주소를 한 번에 변경해 주는 서비스를 활용하면 명세서 분실을 막을 수 있습니다.
    • 가전 및 가구 상태 최종 확인: 이사 당일 발견하지 못한 파손은 없는지 일주일 내에 꼼꼼히 살피고, 문제가 있다면 14일 이내에 업체에 보상을 요구해야 합니다.
  • 마무리 팁
    •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이사 당일 잔금을 치르자마자 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. 온라인 신청이 어렵다면 주민센터 방문 시 신분증과 임대차계약서 원본을 꼭 챙기세요.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는 가장 쉽고 확실한 방법입니다!